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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DGs & ESG 국제환경연구원

제목

【칼럼–이규철 원장】 - 책임있는 기업행동에 관한 규칙

작성자
이규철
작성일
2025.07.05
첨부파일0
추천수
2
조회수
6
내용

칼럼이규철 원장- 책임있는 기업행동에 관한 규칙

 

투자가ㆍ금융기관의 인권ㆍ환경실사

UN지도원칙과 OECD 다국적기업 행동지침에 근거하여 투자가ㆍ금융기관에도 투자나 융자처 기업 등의 거래 관계를 통하여 환경ㆍ사회에 대한 부정적인 영향을 평가하고 대처한다고 하는 인권ㆍ환경 실사가 요구되고 있다. 이와 같이 투자자와 금융기관에도 요구하는 인권ㆍ환경실사는 다음 원칙과 가이던스 등에 의해 구체화 되고 있다.

 

프로젝트 금융의 적도원칙 특정

특히 대규모적인 프로젝트에 융자를 하는 프로젝트 금융 등에서 환경ㆍ사회에 대한 부정적인 영향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을 근거로 프로젝트에서 환경ㆍ사회리스크를 특정, 평가, 관리하기 위한 금융업계 기준으로 적도원칙’(Equator principles)이 특정되고 있다. 202112월 시점에 37개국 127개의 금융기관이 채택하고 있다. 적도원칙(Equator principles)은 다음 10가지 원칙으로 구성되어 있고, 지도원칙에 기초하여 DD의 요소도 편입한 것으로 되어있다. 적도원칙을 채택한 금융기관에는 준수상황에 관한 보고가 요구되고 있다.

 

                                                                  【적도원칙 10가지 원칙

항목(원칙)

요구사항

원칙 1

리뷰(revue) 및 카테고리(kategorie, 범주)의 부여(A~C)

원칙 2

환경ㆍ사회 어세스먼트(assessment, 평가)의 실시

원칙 3

환경ㆍ사회기준의 적용

원칙 4

고객에 대한 환경ㆍ사회 관리시스템 정비와 적도원칙 액션(action)계획 책정

원칙 5

이해관계자ㆍengagement의 실시

원칙 6

고충처리 매커니즘의 정비

원칙 7

독립한 환경ㆍ사회 컨설턴트에 의한 리뷰의 실시

원칙 8

맹세조항(covenants)의 도입

원칙 9

독립한 환경ㆍ사회 컨설턴트에 의한 모니터링과 보고의 검증

원칙 10

정보공시와 투명성 확보

 

OHCHR의 지도원칙 적용 명확화

유엔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Office of the United Nations High Commissioner for Human Rights)은 유엔에 속한 조직의 하나로 세계 각국의 인권 보호와 계몽을 목적으로 활동한다. 스위스 제네바에 본부를 두고 있다. 국제 인권 전문 기구 설치를 요구하는 미국 등의 제안에 따라 1993년에 유엔 총회에서 결의를 통해 설립을 결정했다. 유엔 인권이사회와 협력하여 유엔의 인권문제에 대한 활동을 지휘한다.

 

2013년에 금융부문에 대한 지도원칙 적용에 관한 조언’, 2017년에 은행부문에 대한 지도원칙 적용에 관한 조언등을 공표하고 있다. 이러한 조언으로 투자가ㆍ은행은 투자처 기업에 인권침해에 관하여 조장또는 직접 관련에 그 어떤 관계가 있다고 평가되는 경우가 있는지에 따른 각각의 관계에 따른 대응이 요구된다.

 

OECD의 다국적기업 행동지침 적용 명확화

OECDㆍ실사가이던스는 공급망 관리뿐만 아니라 투자가ㆍ금융기관의 투자처 기업 관리에도 적용된다. OECD는 금융부문에 특화한 가이던스로서 기관투자가의 책임있는 기업행동책임있는 기업융자 및 증권인수를 위한 실사(DD)’도 발표하고 있다. 그리고 실제로 복수의 금융기관이 각국의 OECD 국가연락사무소(NCP, National Contact Point)를 통해 NGO로부터 OECD 지침의 위반에 관한 문제 제기를 받고 있다.

 

이규철/법학박사(상법)

SDGs&ESG, AI·GPT 코치 및 강사

100세대학 크리에이터, ISO 45001 심사원

칼럼니스트 : SDGs·ESG, 100세대학, AI교과서

저서 : 생성AI와 챗GPT교과서, SDGs·ESG경영전략 실무서,

  글로벌 MBA to CEO, 리더의 필승전략, 행복디자인 매뉴얼 등 27

일본(와세다대), 중국(복단대·화동정법대)유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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