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DGs & ESG 국제환경연구원
【칼럼–이규철 원장】 - 금융시장 안정화 관점의 규칙
◇ TCFD의 기후변화 관련 항목 권장
TCFD란 G20의 요청에 따라 금융안정이사회(FSB)가 기후 관련 정보 공개 및 금융기관의 대응을 어떻게 할 것인지를 검토하기 위해 마이클 블룸버그를 위원장으로 설립된 ‘기후 관련 재무정보공개 태스크포스’(TCFD, Task Force on Climate-related Financial Disclosures)를 말한다.
TCFD는 2017년 6월에 최종 보고서를 발표하고 기업들에게 기후변화 관련 리스크 및 기회에 관한 다음 항목의 공개를 권장하고 있다.
① 거버넌스(Governance) : 어떤 체제에서 검토하고 그것을 기업경영에 반영하고 있는가이다.
② 전략(Strategy) : 단기, 중기, 장기에 걸쳐 기업경영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가. 또 그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했는지이다.
③ 리스크 관리(Risk Management) : 기후변화의 리스크에 대해 어떻게 특정, 평가하고 이를 감소시키려 하는가이다.
④ 지표와 목표(Metrics and Targets) : 리스크와 기회의 평가에 대해 어떤 지표를 이용해 판단하고 목표에 대한 진척도를 평가하고 있는가이다.
TCFD에 기초한 정보공시는 기업에 투자와 융자를 하는 금융기관도 대상이 되고 있다. TCFD책정의 배경을 근거로 기업에 대한 투자와 융자를 하는 금융기관이 기후변동 리스크 관리에 관하여 금융감독을 받을 가능성도 있다.
◇ NGFS의 금융감독 가이드 발표
녹색금융협의체(NGFS, Network for Greening the Financial System)는 기후 및 환경 관련 금융 리스크 관리, 지속가능한 경제에 대한 이행지원 등을 목적으로 2017년 12월에 설립된 자발적인 회의체다. 2020년 금융감독당국을 향하여 ‘기후변동 리스크를 금융감독과 통합하기 위한 가이드’도 발표 했다.
우리나라도 2021년 5월 7일, 녹색 금융을 위한 중앙은행ㆍ감독기구 간 글로벌 협의체(NGFS) 참여를 신청하였다.
2021년 5월 현재 프랑스, 네덜란드, 영국, 독일 등 70개국 90개 기관 및 14개 국제기구가 참여 중이다. 한국은행도 2019년 11월 이미 회원 가입을 했다. 금융위ㆍ금감원은 NGFS 활동을 통해 녹색 금융 관련 국제 논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국내 녹색 금융 정책의 글로벌 정합성을 제고 해나갈 계획이다.
이규철/법학박사(상법)
∙ SDGs&ESG, AI·챗GPT 코치 및 강사
∙ 100세대학 크리에이터, ISO 45001 심사원
∙ 칼럼니스트 : SDGs·ESG, 100세대학, AI교과서
∙ 저서 : 생성AI와 챗GPT교과서, SDGs·ESG경영전략 실무서,
글로벌 MBA to CEO, 리더의 필승전략, 행복디자인 매뉴얼 등 27권
∙ 일본(와세다대), 중국(복단대·화동정법대)유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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